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야생동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처리기간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7일
신 청 인① 상호(명 칭)
신 청 인② 성명(대표자)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소 (사업장소재지)
신 청 내 역⑤ 출입장소
신 청 내 역⑥ 출입목적ㆍ이유
신 청 내 역⑦ 출입인원
신 청 내 역⑧ 출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24.>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4.>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1. 삭제 <개정 2023. 6. 2.>2. 삭제 <개정 2023. 6. 2.>3. 삭제 <개정 2023. 6. 2.>4. 삭제 <개정 2023. 6. 2.>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충주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 <개정 2023. 11. 24.>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제8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작성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 11. 24.>③ 시장은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

제9조(자연환경조사)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연환경조사원)

제10조(자연환경조사원)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1. 국공립 연구기관 <개정 2023. 11. 24.>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제11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제11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3. 11. 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11. 24.>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3.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4. 시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5.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하는 경우<개정 2023. 11. 24.>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검토하고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4.>

제12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2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제12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4.>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개정 2023. 11. 24.>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개정 2023. 11. 24.>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개정 2023. 11. 24.>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4.>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개정 2023. 11. 24.>5.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24.>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1. 24.>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육ㆍ홍보)

제14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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