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8. 7.>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 8. 7.>2. 기금의 운용 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제4조(장기 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장기 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 예치 기금액은 시 지정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정한 별표 1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제6조의2(기금 사용의 제한)
제6조의2(기금 사용의 제한) 영 제7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 할 수 없다.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 8. 7.>
제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제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①영 제7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ㆍ점검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3.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74조제2호가목의 “경제적 사정”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8. 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과 임차 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과 임차 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0. 8. 7.>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가구당 주택 임차 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 금액의 100분의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8. 7.>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 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 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공무원)
제9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6. 5.>1. 기금 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국장2. 기금 출납원 : 재난 업무 팀장3. 분임 기금 운용관 : 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ㆍ 환경수자원본부의 재난업무 담당 과장 및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0. 8. 7.>4. 분임 기금 출납원 : 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ㆍ 환경수자원본부의 재난업무 팀장 및 읍ㆍ면ㆍ동 <개정 2020. 8. 7.>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재난 관련 예산, 지역개발, 재난 안전 관리, 사회복지 분야 부서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장기 출타,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06. 05.>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 계획2.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사항3. 기금의 결산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3조(기금의 운용 계획과 결산 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 계획과 결산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 계획2. 기금의 사용 계획3. 기금의 운용 방법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