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특별휴가일수표

구분세부유형대 상최대일수
경조사 휴 가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경조사 휴 가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조부모·외증조부모3일
경조사 휴 가사망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5일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일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일
경조사 휴 가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일
수업휴가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무급)
새내기 도약휴가새내기 도약휴가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3일
선거종사원 휴가선거종사원 휴가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2일 이내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5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10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20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4. 재직기간 30년 이상25일
자녀군입영휴가자녀군입영휴가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1일
자녀양육휴가자녀양육휴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7일 이내 (월1일,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연 12일 이내)
간병휴가간병휴가배우자, 자녀(9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2일
기 타기 타지역 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3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특별휴가일수표(제13조 관련)

※ 비고 
1.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은 각 주기별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3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자녀양육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권장 일수 및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우선 사용한 후 부여하며, 부부 공무원인 경우 휴가일수는 7일 이내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간병휴가는 배우자, 자녀(9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 입원 또는 통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원의 경우 관외로 한정한다.
4. 기타 특별휴가 부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①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防護員)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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