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조례 공포 2019-07-05 시행 2019-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 종 류사건명의 뢰 연월일의뢰내용회 신 연월일회 신 내 용비 고
소 송 사 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 령 해 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7명 이내의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8. 1. 9, 2014. 4. 4, 2019.7.5.>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8. 1. 9, 2019.7.5.>1.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쟁송사건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위임하는 쟁송사건② 고문변호사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7.5.]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쟁송사건 중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4. 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4. 4. 4>]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1. 9, 2014. 4. 4>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제4조에서 이동 <2014. 4. 4>]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4. 4. 4>]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 7>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 4. 4>]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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