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24.9.27., 2025.8.8., 2025.12.31.>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31.>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14에 따른 육아휴직, 제38조의18에 따른 질병휴직, 제38조의19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④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7.>[제목개정 2024.9.27.]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5.12.31.>1.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자동판매기2. 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4. 직장 어린이집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5.12.31.>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7.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8.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9. 소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10.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강습활동 지원11.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12.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13. 그 밖의 직원 복지ㆍ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전문개정 2024.9.27.]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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