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4.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2.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경영전략·마케팅 등의 상담3.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설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동사업 지원)

제7조(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

제8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연구·개발)

제9조(연구·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그 밖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0.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