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10.>1. “사회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주민”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4.>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 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0.>1. 해당 시·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피해주민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목개정 2021.2.10.]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3. 그 밖에 도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부담률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2.10., 2022.11.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2.10.> <개정 2022.11.4.>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2.10.>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ㆍ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2.10.>]
제6조의2(구상에 따른 책임)
제6조의2(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ㆍ군수가 제6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ㆍ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0.]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4.> [제6조에서 이동 <2021.2.10.>]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등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1.2.10.>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2.1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2.10.>]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2022.11.4.>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에서 이동 <2021.2.10.>]
제10조(지급방법)
제10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2.10.>]
제11조(반환통지 등)
제11조(반환통지 등)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2.10.>]
제12조(재원의 확보)
제12조(재원의 확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11조에서 이동 <2021.2.10.>]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4.> [제12조에서 이동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