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기관(단체)명대표자대표자성 명
기관(단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금액 (천원)총사업비기금기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기 타
사업금액 (천원)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일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일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일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일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일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일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일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일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기관(단체)명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FAXFAX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교부신청액교부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기 타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실무자실무자성 명성 명성 명
대표자대표자연락처연락처실무자실무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정 산 총 괄 표 (단위: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
계기금기금자부담자부담계기금기금자부담자부담계기금기금자부담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집 행 내 역집 행 액비 고
계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 액비 고
년월일종 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비 고
년월일적 요단 체소재지대표자교부액비 고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1. 지원사업 추진 실적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원)

 [비고]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양성평등기금교부대장

[별지 제6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6.08.01>

제2조(기금지원대상)

제2조(기금지원대상)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6.08.01, 2022.1.14.>1. 충청북도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실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및 단체의 현황 및 지원·활동 실적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08.01>1. 사용 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타당성3. 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사업의 수행 능력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사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기금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당시의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서면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23.7.1.>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대장 관리)

제8조(기금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1.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양성평등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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