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과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각각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회)
제6조(심의회)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 창업농어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7.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2.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활동 곤란시 영농도우미 지원3. 고령ㆍ취약여성농가 행복나눔이 지원4.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5.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제9조(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의3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제10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3. 농어업ㆍ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4.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ㆍ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3조(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1. 귀농어ㆍ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어ㆍ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행사 추진3. 귀농어ㆍ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귀농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