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농업환경 보전과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폐반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충청북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단체 및 운반업자를 말한다.3. “운반업자”란 영농폐기물을 배출지에서 직접 수거하여 운반하는 사람(「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 및 운반업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방안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충청북도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영농폐기물의 실태조사)

제5조(영농폐기물의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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