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외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추천대상성 명 (서명)성 명 (서명)성 명 (서명)성 명 (서명)
추천대상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추천대상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성별(남,여)
추천대상직장전화직장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추천대
의용소방대추천사유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속소속직위성명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적사항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신청인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하「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하「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하「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하「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하「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충청북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청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
인적사항성명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성명직위직위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귀중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일자근무 시간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일자근무 시간직위성명서명근 무 내 용반장 부장부대장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교육일시교육장소교육장소
참석인원교 관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
직위성명서명직위성명성명서명서명직위성명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대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일시장소장소장소
인원장비장비장비
구분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
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시 간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원○○명○○명○○명○○명○○명○○명○○명
청구금액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
번호직위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청구금액(원)청구금액(원)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번호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
번호직위성명성명합계화재구조·구급순찰·대기홍보활동봉사활동기타활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4.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4.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4.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4.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4.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4.4.>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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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
▼▼▼▼
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
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
▼▼▼▼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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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려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 외 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0.14.>1. 1종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4명 이상 확보2. 운영인력 상시 20명 이상 유지③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4.>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방·전기·가스· 기계·화학·토목·건축·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사회복지, 간호, 교육, 상담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3. 화재진압, 구조, 구급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응급구조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5.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 내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학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전문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4.>

제4조의2(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제4조의2(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2.10.14.]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문의용소방대의 부와 반의 편제를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정원)

제6조의2(정원)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읍지역 : 남성대 50명 이내, 여성대 50명 이내2. 면지역 : 혼성대·남성대 30명 이내, 여성대 20명 이내3. 전담ㆍ전문의용소방대 : 30명 이내4. 본대 소속 지역대 : 20명 이내②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8.2.]<개정 2022.10.7.>

제7조(대장 등 추천)

제7조(대장 등 추천)①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의용소방대원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대장 등의 연임 추천)

제8조(대장 등의 연임 추천) 소방서장은 대장 및 부대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 등)

제9조(직인 등) 의용소방대에서는 임무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충청북도 공인조례」를 준용하여 직인· 청인(이하“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10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제11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표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충청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와 충청북도 내 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에 구성 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14., 2024.2.16.>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⑥ 삭제 <2024.2.16.>

제13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3조(운영위원회 심의)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2. 제25조에 따른 연합회장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용소방대 또는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해임 대상자가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해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5조(전담의용소방대)

제15조(전담의용소방대)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 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④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①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안전모, 장갑, 안전화, 마스크 등 기본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제17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연 한 차례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지도·감독을 실시한 시기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8조(교육 및 훈련)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4.>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소집수당 등)

제19조(소집수당 등)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7조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관서 계획수립에 의한 보조·지원 또는 직접활동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등의 증빙자료를 붙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하며, 분 단위를 끊어 버린 시간으로 지급한다.③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을 4시간 이상 동원하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경우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국내·국외 견학, 지역 간 화합을 위한 교류행사, 도 및 시·군 의용소방연합회별 소방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해보상)

제21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8.2.>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재해보상과 법 제17조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은 재해보상금과 별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경비부담)

제22조(경비부담)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장학금, 국내연수, 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설립)

제23조(설립)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도와 시ㆍ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및 시·군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행정구역과 소방서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서 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도 및 시ㆍ군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4조(조직 및 구성)

제24조(조직 및 구성)① 도 및 시·군 연합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남자 1명, 여자 1명), 감사 2명(남자 1명, 여자 1명), 사무국장 1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② 도 및 시·군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연합회는 각 시·군 연합회장 및 여성 부회장2. 시·군 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 대장③ 도 및 시·군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연합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3. 의용소방대장의 직을 면할 경우 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25조(회장 등의 임명)

제25조(회장 등의 임명)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선출직 임원은 연합회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6조(임원 등)

제26조(임원 등)①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장의 남은 임기가 2년 미만인 사람은 회장이 될 수 없다②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장의 남은 임기가 2년 미만인 사람은 부회장 및 감사가 될 수 없다③ 회장은 도 및 시·군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8조에 따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⑥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회의 등)

제27조(회의 등)① 도 및 시·군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도 및 시·군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경비지원)

제28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도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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