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인문을 말한다.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인문학을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인문정신문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