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06 시행 2021-08-06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용역사업 개 요○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용역계약○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팀 장과제담당관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의 특성 및 과업지시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하여 사용○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의 특성 및 과업지시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하여 사용○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의 특성 및 과업지시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하여 사용○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의 특성 및 과업지시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하여 사용○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의 특성 및 과업지시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하여 사용
조 치 한 사 항
용역사업 개 요○용 역 명 : ○주요내용 -○용 역 명 : ○주요내용 -○용 역 명 : ○주요내용 -○용 역 명 : ○주요내용 -○용 역 명 : ○주요내용 -
용역계약○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용역완료 및 평가자용 역 완료일자점 검 자직위(급)성 명서명 (또는 날인)
용역완료 및 평가자과제담당관
용역완료 및 평가자평가전문위원
평가결과○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 ○기타 특이사항 등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 ○기타 특이사항 등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 ○기타 특이사항 등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 ○기타 특이사항 등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 ○기타 특이사항 등 -
용역 결과의 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용역 결과의 공개○비공개 사유 - ○공개시점 :○비공개 사유 - ○공개시점 :○비공개 사유 - ○공개시점 :○비공개 사유 - ○공개시점 :○비공개 사유 - ○공개시점 :
유사도 검사□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유사도 검사○검토의견 -○검토의견 -○검토의견 -○검토의견 -○검토의견 -
안건번호제 호정책연구용역 심의 제안서정책연구용역 심의 제안서정책연구용역 심의 제안서정책연구용역 심의 제안서
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
제 안 자
제출년월일
과제책임관실‧국장과제담당관담당관‧과장
공무원연구자팀장과제담당자주무관
심의안건 (안 건 명)
용 역 실행계획○ 용역기간, 일정, 주요 내용 등 ○ ○ ○
용역결과 활용방안○ ○ ○
유사·중복연구용역 (최근 5년간)○ 용 역 명 ○ 용역기관/용역비 ○ 주요내용 - - -
기존 용역과의 차별내용○ ○
용 역 명연구기관
용 역 명책임연구원
주 관 부 서과제담당관
주 관 부 서담당공무원
연 구 기 간~ ( 개월 )~ ( 개월 )~ ( 개월 )
활 용 구 분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미활용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미활용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미활용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활 용 결 과⚫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정책 활용 결과⚫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정책 활용 결과⚫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정책 활용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 6. 18, 2021.8.6.>
연구진행상황 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 6. 18, 2021.8.6.>
정책연구용역 결과 자체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0. 6. 18>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0. 6. 18, 2021.8.6.>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0. 6. 18, 2021.8.6.>
기존 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8.6.>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18>

제2조

제2조 삭제 <2015. 5. 15>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7조의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6.>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5>

제4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제4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6.> [본조신설 2010. 6. 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0. 6. 18>]

제5조(차별성 검토보고서의 제출)

제5조(차별성 검토보고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존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6.> [본조신설 2010. 6. 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0. 6. 18>]

제6조(연구진행상황 점검)

제6조(연구진행상황 점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담당관의 연구진행상황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6. 18, 2021.8.6.> [제4조에서 이동 <2010. 6. 18>]

제7조(연구결과의 자체평가)

제7조(연구결과의 자체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연구결과 자체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8.6.> [제5조에서 이동 <2010. 6.18>] [제목개정 2021.8.6.]

제8조(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

제8조(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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