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의 치매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관리사업)
제5조(치매관리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3.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4. 치매치료 및 가족지원 사업5.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제6조(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8.>1. 치매관리사업 계획2. 치매 연구 및 조사3.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4.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③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④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3. 책임능력·공신력4. 재정적인 부담능력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 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또는 검사 등)
제10조(조사 또는 검사 등)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지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