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별표

별표 별지

구 분구 분기 준
외부평면 구성• 외부공간은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평면을 계획한다. • 대청을 시공할 경우에는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노출되도록 시공한다.
외부지붕•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지붕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한다.
외부벽체• 외벽은 가급적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다른 재료 사용시 회벽 또는 황토 등 자연재료로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외부창호•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은 가급적 목재창으로 설치하고, 타 재료 사용 시 목재창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창호를 사용하여 기둥보다 두꺼워 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부속동• 부속건물은 본 건물과 조화되는 구조와 모양으로 시공한다.
부속 시설담장• 담장의 재료는 가급적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와편 등을 사용하여 전통무늬와 장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 상부에 기와를 얹는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문간• 대문과 현관문은 목재를 사용하고, 철재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마당• 잔디심기나 정원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 정원 등 주변시설은 한옥과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건 축 물신 청 자 (건축주)신 청 자 (건축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물신 청 자 (건축주)신 청 자 (건축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 축 물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
건 축 물대지조건대지조건소 유 자
건 축 물대지조건대지조건용도지역대지면적㎡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용 도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층 수지하 층/ 지상 층동 수동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건축면적㎡연 면 적㎡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건 폐 율%용 적 률%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높 이m지붕형태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외벽마감기와종류
공간환경공간환경공간환경○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지원구분지원구분지원구분보 조 금원원원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 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 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 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 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 공사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 공 자시 공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 공 자시 공 자회 사 명
시 공 자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높 이m지붕형태지붕형태지붕형태지붕형태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외벽마감기와종류기와종류기와종류기와종류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한옥 건축 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한옥 건축 착수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한옥 건축 완료신고서(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①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부 사업운영계획2.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배치 인력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서류3. 사업비 지출 세부항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운영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및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한옥 건축 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한옥 건축 지원대상 및 기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옥 건축(신축 및 개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원신청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 제출일 현재 한옥 건축 예정부지(이하 “예정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까지 해당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3. 건축하려는 한옥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자연적 조건이나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의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4.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5.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것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계획 등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 각 호의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축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제4조 각 호의 지원기준 충족 여부2. 건축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 신청 금액의 적정성

제6조(한옥 건축의 착수신고 등)

제6조(한옥 건축의 착수신고 등)① 도지사로부터 건축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착수신고된 한옥 건축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한옥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한옥 건축의 완료신고)

제7조(한옥 건축의 완료신고)① 지원 대상자는 한옥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건축 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 건축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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