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6., 2026.6.26.>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입법ㆍ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2026.2.6.>1. 삭제 <2023.6.16.>2. 삭제 <2023.6.16.>②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2.6.>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사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처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고문에게 문서(전자메일 포함), 전화 등으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그 결과를 고문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2.6.>②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6.>
제6조(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6.2.6.>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충청북도 소송사건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4조에 따라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각 부서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