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및 예산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 1명2.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2명3.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5.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