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 및 지원)
제2조(지도 및 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 교육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수요자 관점에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의 평생교육)
제4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학교시설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법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1인당 배상금액 8천만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3억원 이상⑥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5.>1. 교직원 인건비2. 저소득층인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3. 실험·실습 교육지원경비4. 교재·교구 구입비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업② 지방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5., 2022.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