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국기선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6월 11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국기의 게양·관리 방법과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국기가 오염·훼손되어 게양·보관할 수 없는 경우 국기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이 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국기를 구매·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