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2. 기금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1.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3.〉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4. 삭제〈2023.11.3.〉5. 삭제〈2023.11.3.〉6. 교육감이 미래교육 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호 신설 2023.11.3.〕7.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호 이동 2023.11.3.〕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위원: 행정국장, 예산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2. 위촉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4.6.7.〉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4.6.7.〉1. 통합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과장3.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