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강릉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2.3.10.>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6. <삭제 2022.3.10.>7. <삭제 2022.3.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본항신설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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