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제정

별표

[별표 1] 센터직원 채용 자격

직급(책)채 용 자 격비 고
센터장∙ 관련 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코디네이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 이상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센터직원 채용 자격(제2조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공모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따라 채용자격은 추가 될 수 있다. 
 
□ 관련 학과
 ❍ 도시 분야: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 분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 분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무역학과 등
 ❍ 사회적 경제 분야: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등
 ❍ 복지(사회) 분야: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등
 ❍ 거버넌스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학과 등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 분야: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 분야: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 분야: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 분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 )분야: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별표 2] 센터직원 임무

직 책임 무비 고
센터장•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업무 총괄 • 도시재생사업 총괄 책임 겸직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지원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예산, 센터시설 등)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 기획 및 연구 • 도시재생 거버넌스 확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센터직원 임무<사무분장>(제3조 관련)

[별표 3] 센터직원 보수 지급기준

직 지급항목센터장코디네이터
월 기본급임기제 공무원 5~6급(상당)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센터직원 보수 지급기준(제4조 관련)

 ※ 시장은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센터장의 보수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채용 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채용 등)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의 채용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③ 그 밖에 센터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센터직원의 임무)

제3조(센터직원의 임무)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센터직원의 보수 등)

제4조(센터직원의 보수 등)① 센터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센터장은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코디네이터의 수당과 여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5조(센터 재정 및 회계)

제5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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