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채용 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채용 등)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의 채용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③ 그 밖에 센터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센터직원의 임무)
제3조(센터직원의 임무)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센터직원의 보수 등)
제4조(센터직원의 보수 등)① 센터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센터장은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코디네이터의 수당과 여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5조(센터 재정 및 회계)
제5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