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문화원을 지원·육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1. “강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6.7.>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1.2.]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전문개정 2017.10.11.]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빌려 쓰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에의 계상)

제10조(예산에의 계상)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12.01.11>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② 파견 직원은 보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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