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인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업 소 명상시 종업원 수상시 종업원 수
신 청 인영업의 종류 (업종 / 업태)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업소 소재지전 화영업소
신 청 인업소 소재지전 화휴대폰
신 청 인최초 영업 신고증 교부일Fax 번호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대표자 소재지(주거지)e-mail 주소e-mail 주소
업소 건물 소유형태업소 건물 소유형태□ 본인 소유 □ 임차□ 본인 소유 □ 임차□ 본인 소유 □ 임차□ 본인 소유 □ 임차
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총 소요(예상)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자부담
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
사업개요 (공사 내용)사업개요 (공사 내용)
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강릉세무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또는 1588-0075)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서식(붙임2-5)에 따라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강릉세무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또는 1588-0075)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서식(붙임2-5)에 따라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강릉세무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또는 1588-0075)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서식(붙임2-5)에 따라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강릉세무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또는 1588-0075)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서식(붙임2-5)에 따라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강릉세무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또는 1588-0075)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서식(붙임2-5)에 따라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강릉세무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또는 1588-0075)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서식(붙임2-5)에 따라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27.>2.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선정한 친절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12.27.>3. “위생관리 등급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 황색등급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3.12.27.>4.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1. 위생업소ㆍ지정업소ㆍ위생관리 등급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개정 2023.12.27.>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개정 2023.12.27.>2.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개정 2023.12.27.>3.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4.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탐방·견학 <개정 2023.12.2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12.27.>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당해 연도 사업의 보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7.>③ 삭제 <2023.12.27.>[본조제목개정 2023.12.27.]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강릉시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장2. 위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2.27.]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12.27.]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12.27.]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개정 2023.12.27. 제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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