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제5조(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5.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6.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4.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사업)

제8조(고용안정 사업) 시장은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사업3.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취업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사업2.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3.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사업4. 제9조제1항의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학교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정책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지원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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