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관련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체계적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3.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관내 기업, 대학, 연구·지원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사업4.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일 경험 및 취업 촉진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지원 사업4.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5. 취업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7조 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복지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 9. 1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한다)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2. 관내 대학의 취업지원처장·과장3. 지역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4.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의 제척 ㆍ기피 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또는 위원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일자리지원시설)
제15조(일자리지원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교육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행정·재정지원)
제16조(행정·재정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사업2. 제7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3.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4.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②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체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