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정책”이란 영동군 관내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동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정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3.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등)
제7조(취업 지원 사업 등) 군수는 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구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일자리 박람회 지원 사업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지역 특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프로그램 등 운영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미래전략과장, 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일자리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년·중장년·노인·여성·장애인 정책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4. 관내 기업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5조(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