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옥천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3.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 및 조직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취업취약계층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취업 지원 사업 등)
제6조(취업 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2. 구인·구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지역 특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프로그램 등 운영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신설 24.7.10.>5.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4.7.10.>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일자리사업 등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일자리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4조(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