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가 대행한다. 단,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의 위원회 구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시장은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 위원구성을 기본으로 임시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임ㆍ해촉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① 시장은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