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면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2. 도로 및 교통관련 공무원3. 교통관련 시민단체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심의기준)
제8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