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7.>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2. 7.>[제목개정 2019. 2. 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2. 7.>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19. 2. 7.]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7.>② 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2. 7.>1. 감사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및 교통경찰관1의2. 변호사 등 교통 관련 전문가 <신설 2019. 2. 7.>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제목개정 2019. 2. 7.]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2. 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2. 7.>③ 삭제 <2019. 2. 7.>④ 삭제 <2019. 2. 7.>[제목개정 2019. 2. 7.]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2. 7.>[제목개정 2019. 2. 7.]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 2. 7.>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2. 7.>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제목개정 2019. 2. 7.]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2. 7.>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19. 2. 7.]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기준)
제12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제외대상의 주요 처리기준 및 첨부서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2. 7.>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7.>
제14조(재심의)
제14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를 이월(移越)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제16조(회의록 작성)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위원의 이름과 진행순서3.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비밀엄수)
제17조(비밀엄수)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2. 7.>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