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2-06-28 시행 2022-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구 분(부득이한 사유)주요처리기준첨 부 서 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관련한 “보행상 장애판정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관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없는 경우)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생계형차량 : 택배, 배달차량 등 생계형 업무 중 단속된 경우운송장,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인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내 부정주차 및 공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획선 외에 주차하여 단속된 경우 ※ 이용주차구획선 구간 100m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는 제외거주자우선주차권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 중인 주차장의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주차장 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현장사진)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견진술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의견진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2.6.28.>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 1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6.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외부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1. 감사ㆍ교통ㆍ주차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등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6.28.>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2.6.28.]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6.28.>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이하 “전자우편 등” 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ㆍ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위원장이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안건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구(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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