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강릉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제외대상

구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 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 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 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 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연행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 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 (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 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 출동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긴급 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으로 단속된 경우견인확인서, 신용카드용 지, 정비・점검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20분 이내) ※ 유예시간 1분적용 구간은 과태료부과운송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강릉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15-446호 관련)

[별지 서식] 의견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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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인의견진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의견진술인의견진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진술 내용의견진술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진술 내용의견진술 내용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의견진술 내용의견진술 내용당사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견진술 내용의견진술 내용의 견
의견진술 내용의견진술 내용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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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면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2. 도로 및 교통관련 공무원3. 교통관련 시민단체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심의기준)

제8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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