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대상차량견인료견인료
구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까지)추가요금 (5㎞초과 1㎞마다)
승용자동차 및 소형승합과 2.5톤미만 화물20,000원1,000원
중형승합 및 2.5톤미만 6.5톤미만25,000원1,400원
대형승합 및 6.5톤 이상 화물40,000원2,500원
개인형이동장치(PM)15,000원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4.12.>
소용비용 산정기준
견인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1회 주차권 요금을 적용한다.
 나. 보관료는 1일 24,000원으로 하되, 3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견인사무소 차량 입고 시부터 최초 1시간까지 보관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한다.
3. 공고비용
 해당 자동차의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등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대행업체의 지정 및 대행구역)

제2조(대행업체의 지정 및 대행구역)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체 및 대행구역은 강릉시민간인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1.>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영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0.11.>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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