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7.5% 이내30% 이내27% 이내6.5% 이상1%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6% 이내94% 이내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7% 이내34% 이내39% 이내18% 이내2%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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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개정 2012.02.15. 2012.03.28., 2012.09.26.,2013.7.31.2014.1.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총 계의 회본 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총 계1,51933765187150384
정무직 계11
일반직 계1,483-----
3급11
4급111622
5급802399921
6급 이하 소계1,38930715143138363
전문경력관 소계22
별정직 계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11
연구직 계4-----
연구관-
연구사4211
지도직 계28-----
지도관--
지도사2828
연구·지도직 계2-----
연구사·지도사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개정 2023.7.17.>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1,51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15, 2012.09.26, 2013.7.31,2014.1.1,2014.3.19, 2015.06.24, 2016.07.18, 2017.6.7., 2018.3.28., 2019.7.17., 2020.7.10., 2021.4.7, 2022.1.17., 2022.7.6., 2023.7.17.>1. 집행기관의 정원 : 1,486명2. 의회사무국의 정원 : 33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3,2014.1.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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