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강릉시 청소년수련관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교동)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강릉시 주문진읍 동해대로 4940
강릉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224
강릉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강릉시 임영로141번길 10(용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별표 1〕<개정 2011. 11. 23, 2024.6.12.>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별표 2(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사용기간단체별평 일토요일 및 공휴일비 고
소극장1일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소극장1일일 반70,00080,000※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소극장오전 (09:00~13:00)청소년무료무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소극장오전 (09:00~13:00)일 반30,00035,000※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소극장오후 (13:00~17:00)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소극장오후 (13:00~17:00)일 반40,00045,000※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소극장야간 (18:00~22:00)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소극장야간 (18:00~22:00)일 반45,00050,000※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회의실1회(4시간)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회의실1회(4시간)일 반10,00010,000※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전시실1회(1일)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전시실1회(1일)일 반10,00010,000※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사용기간단체별평 일토요일 및 공휴일비 고
다목적홀1일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다목적홀1일일 반70,00080,000※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다목적홀오전 (09:00~13:00)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다목적홀오전 (09:00~13:00)일 반30,00035,000※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다목적홀오후 (13:00~17:00)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다목적홀오후 (13:00~17:00)일 반40,00045,000※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다목적홀야간 (18:00~22:00)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다목적홀야간 (18:00~22:00)일 반45,00050,000※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영상 제작실청소년 일 반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열린 자료실청소년 일 반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창작 공방청소년일 반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구분(1명 기준)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일반
숙박비9,00010,00010,00012,000
식 비4,7005,0005,3005,600
※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 소요액으로 한다.※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 소요액으로 한다.※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 소요액으로 한다.※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 소요액으로 한다.※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 소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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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별표 2〕<개정 2011. 11. 23, 2015.04.15., 2017.1.4.>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1.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용 대상자별 사용료 (단위 : 원)

 
2.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대상자별 사용료 (단위: 원)

3. 청소년 해양수련원
(단위 : 1박, 1식/원)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수련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시설주시설부대시설
사용 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참가예정 인 원명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행 사 주요계획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릉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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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4.15>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서)

수련시설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시설주시설부시설
사용목적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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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04.15>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서

허 가 조 건
○ 청소년 관련법 및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는 등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 드립니다.
○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 7일전 취소 : 전액반환
 -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 3일전 취소 :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괴․훼손․분실되었을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현판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기간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수 련 시 설 명수 련 시 설 명
신 청 인법인(단체)명
신 청 인주 소법 인(단체) 등 록 번 호법 인(단체) 등 록 번 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재 산재 산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
위탁 운영관리기간위탁 운영관리기간
위 탁 관 리 목 적위 탁 관 리 목 적위탁운영면적위탁운영면적
세 부 운 영 계 획세 부 운 영 계 획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강 릉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1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1.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라.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마.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2.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1.23>3. “청소년단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1.23>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11.23>5. 삭제<2015.04.15>6. “수강료”란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개정 2011.11.23>3.평생교육 활동 사업4.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5.시설사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 및 수강료 징수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강릉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04.15>②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2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및 기타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본조제목개정 2015.04.15]

제5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5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6.12.>③ 위원은 청소년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4.15]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대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비용,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11.11.23>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04.15>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평가하는 최근 평가에서 “적정”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는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5.04.15>

제7조(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7조(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수탁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17.10.11.>[전문개정 2011.11.23]

제8조(위탁계약의 취소)

제8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허가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청소년수련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한)

제10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1.11.23>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1.11.23>② 삭제 <2017.10.11.>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1.23>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1.11.23>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개정 2011.11.23>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개정 2011.11.23>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받는 모부자가정 세대 <개정 2011.11.23>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11.11.23>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1.23>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15, 2024.6.12.>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6.12.>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24.6.12.>3.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개정 2024.6.1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9.29.>

제15조(준용)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활동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1.23, 2015.04.15, 2017.10.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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