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구분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령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경형·소형)개인택시(경형·소형)7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11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경형·소형)일반택시(경형·소형)5년 6개월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택시운송 사업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8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대상대상
택시 운송 사업개인 택시 운송 사업개인 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경형ㆍ소형)개인택시(경형ㆍ소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개인 택시 운송 사업개인 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개인 택시 운송 사업개인 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개인 택시 운송 사업개인 택시 운송 사업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경형ㆍ소형)일반택시(경형ㆍ소형)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 택시 운송 사업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제3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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