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제정

별표

[별표 1]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자령

차 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령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경형·소형)7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11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경형·소형)5년 6개월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자령 조정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즉시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홍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홍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홍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홍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홍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홍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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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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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 기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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