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송사업의 차령연장)
제4조(택시운송사업의 차령연장)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영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2.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에 따라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 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