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제1호 서식][별지제1호 서식][별지제1호 서식][별지제1호 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처리기간
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완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5일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별: )(성별: )(성별: )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연장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연장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완주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완주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완주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완주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완주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완주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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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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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연장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군수에게 별지제1호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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