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포상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개인)
성명성명(한자)(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성별성별
국적 (외국인의 경우)국적 (외국인의 경우)연락처연락처
주소주소
직업직업소속소속
직급․계급직급․계급직위(직책)직위(직책)
포상종류포상종류추천순위추천순위
공적분야공적분야수공기간수공기간
공적요지(70자 내외)공적요지(70자 내외)공적요지(70자 내외)공적요지(70자 내외)공적요지(70자 내외)공적요지(70자 내외)공적요지(70자 내외)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속소속
직위(급)직위(급)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
년월일이 력년월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내 용년월일내 용
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
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단체)
단체(기관)명단체(기관)명대 표 자 명대 표 자 명
설립연원일설립연원일연락처연락처
주소주소
업종업종
포상종류포상종류
공적분야공적분야수 공 기 간수 공 기 간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속소속
직위(급)직위(급)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
년월일이 력년월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내 용년월일내 용
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포상대장

연번포상종별포상번호포상연월일소속 (주소)직급 (직위)생년월일 (단체설립일)성명 (단체명)연락처공적개요부상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포 상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포상 수여증명서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77777777777777777777
수훈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훈자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수훈 당시 소속(주소)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
용 도
「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없음(단,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제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검토결재증명서 작성증명서 작성교부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

[별지 제6호서식] 포상 수여증명서

•소속:
•직급 또는 계급:
•생년월일 또는 군번:
•포상종류:
•포상번호:
•수여일:
•공적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릉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2024.3.27.>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2.4.6.>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2024.3.27.>1. 표창장2. 감사장3. 상장4. 공로장5. 모범공무원 포상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4.3.27.>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쓴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4.3.27.>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1.9.29.>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장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시정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4.6.>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24.3.27.><개정 2022.4.6.>

제7조의2(공로장)

제7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2.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본조신설 2024.3.27.]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4.3.27.>1.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사람<개정 2022.4.6.>

제9조

제9조 <삭제 2022.4.6.>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통상적인 상패, 트로피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①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관ㆍ과장(「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관ㆍ과장을 말한다)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2022.4.6., 2024.3.27.>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대상자의 추천이 접수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6.03.26, 2024.3.2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22.4.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본항전문개정 2022.4.6.]② 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본항전문개정 2022.4.6.]③ 삭제 <2024.3.27.>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공적에 관한 사항2. 시장이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추천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포상 추천 대상자가 시 소속 직원인 경우, 간사는 추천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관에 확인하여야 한다.1.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여부2.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 사건 및 감사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대상 여부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을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3.27.]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4.6.>

제17조(포상의 취소)

제17조(포상의 취소) 시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고, 포상 당시 수여한 물건 및 금전 등 부상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가 포상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3.27.]

제18조(포상 수여증명서)

제18조(포상 수여증명서)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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