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향토유산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명 칭
지정분야□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유산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성 명생년월일
소 유 자 (관리자)주 소
지정사유
연혁, 유래 등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 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 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 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 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 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향토유산 지정서

소유자주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연월일기록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경 연월일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향토유산 지정서 발급 대장

① 발급 번호② 명칭지정 번호지정 년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 유 자⑩ 발급 구분⑪ 발 급 년월일⑫ 발급자인
① 발급 번호② 명칭지정 번호지정 년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성명⑩ 발급 구분⑪ 발 급 년월일⑫ 발급자인
① 발급 번호② 명칭지정 번호지정 년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생년원일⑩ 발급 구분⑪ 발 급 년월일⑫ 발급자인
① 발급 번호② 명칭지정 번호지정 년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⑨주 소⑩ 발급 구분⑪ 발 급 년월일⑫ 발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향토유산 변경 신고서

명 칭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변경 전성 명생년월일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변경 전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변경 후성 명생년월일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변경 후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내 용그 밖의 사항변경 전
변 경 내 용그 밖의 사항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변경 후)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 시만 전·후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변경 후)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 시만 전·후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변경 후)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 시만 전·후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변경 후)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 시만 전·후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변경 후)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 시만 전·후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변경 후)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 시만 전·후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변경 후)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 시만 전·후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강릉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릉시 향토유산 지정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 사진 등)※ 구비서류 1. 강릉시 향토유산 지정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 사진 등)※ 구비서류 1. 강릉시 향토유산 지정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 사진 등)※ 구비서류 1. 강릉시 향토유산 지정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 사진 등)※ 구비서류 1. 강릉시 향토유산 지정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 사진 등)※ 구비서류 1. 강릉시 향토유산 지정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 사진 등)※ 구비서류 1. 강릉시 향토유산 지정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

관리자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위 단체를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위 단체를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위 단체를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위 단체를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위 단체를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릉시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지정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향토유산 관리대장

관리번호
명칭한 글한 자한 자
명칭영 문
분야재 료재 료
구조
규격/크기
수량/면적년대/시대년대/시대
소재지/보관장소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자)주소
관리단체(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내용 (연혁, 유래, 전설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현상변경․ 보수정비․변동사항 등)일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관리상황 (지정경위․현상변경․ 보수정비․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현상변경․ 보수정비․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현상변경․ 보수정비․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현상변경․ 보수정비․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현상변경․ 보수정비․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현상변경․ 보수정비․변동사항 등)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향토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3.6.7., 2024.9.25.>가. 향토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글씨의 모양이나 솜씨), 회화, 조각, 성곽,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4.9.25.>나.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儀式), 음식제도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4.9.25.>다.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24.9.25.>2. “보호물”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9.25.>3. “보호구역”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유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5.>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5.>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5.>2. 향토유산의 보존·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5.>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5.>4. 향토유산의 보호 관리에 따른 예산수립 및 집행 사항 <개정 2024.9.25.>5.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해제 <개정 2024.9.25.>6. 향토유산 지정기준 <개정 2024.9.25.>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존·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5.>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4.9.25.>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국가유산 분야별 학계 전문가 <개정 2024.9.25.>다. 향토유산 보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개정 2024.9.2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5.>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종류분야별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5.>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임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자문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수임사항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보고서·의견서 등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8조(향토유산 지정)

제8조(향토유산 지정)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전문위원 3명 이상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의 결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④ 향토유산은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9.25.>⑤ 시장은 지정한 향토유산에 대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⑥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⑦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⑧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5.>[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9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제9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지정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현상 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향토유산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지정 및 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해제)

제10조(지정의 해제)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시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9.25.>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9.25.>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강원특별자치도지정유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등록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7., 2024.9.25.>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해제 통지를 받은 향토유산관리자는 교부받은 향토유산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1조(고시 및 통지)

제11조(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제 10조에 따른 지정 해제를 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정, 변경 및 제10조에 따른 해제의 효력은 시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2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제12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점유자·보유자 중에서 미리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그 유산을 관리함이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③ 시장은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④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⑤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1. 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4.9.25.>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된 경우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개정 2024.9.25.>

제13조(보존ㆍ보호ㆍ관리)

제13조(보존ㆍ보호ㆍ관리) 향토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5.>2. 시장은 향토유산 등의 관리와 홍보를 위하여 해당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3. 시장은 향토유산이나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관리 및 학술적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9.25.>4. 시장은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4조(관리점검)

제14조(관리점검)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매년 2회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향토유산의 점검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15조(경비보조 등)

제15조(경비보조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부담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보호·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기록작성 보관)

제16조(기록작성 보관)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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