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향토유산 명칭수량
소재지 또는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성명성명※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년월일 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년월일 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향토유산의 작가, 유래 및 전설 (구체적인 연혁 및 내용)※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향토유산 주변 현장에 관한설명※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향토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파주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위와 같이 파주시 향토유산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7.>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월일명칭지정번호지정 년월일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소유자소유자보호구역관리자관리자
발급번호발급월일명칭지정번호지정 년월일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소생년 월일성 별보호구역주소성명
발급번호발급월일명칭지정번호지정 년월일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소성명성 별보호구역주소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7.>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파주시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제2조(지정)

제2조(지정)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1. 7.>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학술·역사·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및 자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향토유산으로 지정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3조(보호구역 설정)

제3조(보호구역 설정)① 삭제 <2015. 7. 28.>②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4조(고시)

제4조(고시)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설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5조(관리자 지정)

제5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그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1. 향토유산의 소유자2. 향토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3.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② 관리자는 향토유산 원형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6조(보존관리)

제6조(보존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내판을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에 설치한다. <개정 2024. 11. 7.>1. 향토유산 지정현황2. 보호구역 설정사항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4. 관리자에 관한 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말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③ 시장은 향토유산이나 보호구역의 주변에 건축이나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그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④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활동, 향토유산 보호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⑤ 시장은 해마다 두 차례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그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7조(집중관리)

제7조(집중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면 조각이나 공예품 등의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해당 향토유산을 이동하는 경우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및 현황사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7.>1. 지정 및 해제2.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3.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행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경비 보조 등)

제9조(경비 보조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필요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10조(기록 작성·보관)

제10조(기록 작성·보관)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사항을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 등을 널리 알려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개정 2024. 11. 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