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유산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향 토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지정 내역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관 리 자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향 토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지정 내역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주소생년월일주소성명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향 토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지정 내역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주소성 명주소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유산 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변경신고서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향토유산의 명칭향토유산의 명칭향토유산의 명칭지정 번호제 호제 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
신 고 내 용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
신 고 내 용사고내용사고내용
신 고 내 용사고경위사고경위
신 고 내 용조치내용조치내용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훼손사진 등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유산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서

향토유산의 명 칭향토유산의 명 칭지정 번호제 호제 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신성명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신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구성명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구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기 타 변경내용신
기 타 변경내용구
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년월일변경 년월일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달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 보존경비 지원 신청서

명 칭위 치 (보관장소)위 치 (보관장소)
종 별지정번호지정번호수량수량
소유자 (보유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성 명 (명칭)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소요예산액소요예산액사업내역사업내역
재원조달방안재원조달방안보조금보조금자부담금자부담금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3.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3.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3.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3.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3.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3.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3.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3.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3.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3. 자부담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급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1., 2024. 12. 1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산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2. 구청장이 향토유산로서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적 등 (개정 2024. 12. 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향토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발굴·보급 및 보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1.)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1. 향토유산의 조사 (개정 2024. 12. 11.)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 12. 11.)3.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ㆍ수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 12. 11.)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1.)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향토유산의 조사·심의가 완료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향토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 12. 11.)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제2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제9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개정 2024. 12. 11.)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4. 12. 11.)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11.)

제10조(지정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제10조(지정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② 제9조에 따른 효력은 공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신설 2021. 12. 21.)[제목개정 2021. 12. 21.]

제11조(관리자 지정)

제11조(관리자 지정)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11.)

제12조(보존관리)

제12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4. 12. 11.)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12조의2(변경신고)

제12조의2(변경신고)① 향토유산의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이 멸실, 도난, 훼손,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②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2. 21.]

제13조(관리점검)

제13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15조(지원 등)

제1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등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보존경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21., 2024. 12. 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유산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개정 2024. 12. 11.)

제15조의2(보수자격 등)

제15조의2(보수자격 등)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보수 할 때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향토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11.)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수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을 감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1.)[본조신설 2021. 12. 21.]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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