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유 형유 형□ 향토문화유산 □ 향토자연유산 □ 향토무형유산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삼척시 (읍·면·동) 번지
소유자 등주 소
소유자 등성 명
지정신청사유지정신청사유
연혁․유래 등연혁․유래 등
「삼척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 분제 출 자 료
유형유산, 자연유산1.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및 주소 3.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4. 사진 5.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
무형유산1. 명칭, 소재지 2.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 (보유단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전문가 등의 추천서 4.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사진 6.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정신청서 붙임자료)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

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향토문화유산향토문화유산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
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향토자연유산향토자연유산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
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향토무형유산향토무형유산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지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교부일명칭관리 번호관리 번호지정일지정일소재지소재지교부신청자교부신청자교부신청자결재(전결)결재(전결)결재(전결)비고
교부 번호교부일명칭관리 번호관리 번호지정일지정일소재지소재지성명성명주소담당자팀장과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교부일무형유산 명칭관리 번호인정일교부신청자교부신청자결재(전결)결재(전결)결재(전결)비고
교부 번호교부일무형유산 명칭관리 번호인정일성명주소담당자팀장과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향토유산 관리카드

명 칭명 칭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지 정 연월일지 정 연월일
소유자주소관리자주소
소유자성명(전화번호)관리자성명(전화번호)
규 모규 모◦ 수량 : ◦ 면적 :◦ 수량 : ◦ 면적 :◦ 수량 : ◦ 면적 :◦ 수량 : ◦ 면적 :
연혁 및 지정사유연혁 및 지정사유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향토유산 관리카드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5.12.19.>1.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 민속문화유산2. 향토자연유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및 복합경관3. 향토무형유산: 전통적 공연ㆍ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24. 8. 23.><삭제 2025.12.19.>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025.12.19.>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5.12.19.>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2.19.>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8. 23.><개정 2025.12.19.>1. 삭제<2025.12.19.>2. 삭제<2025.12.19.>3. 삭제<2025.12.1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12.19.>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8. 23., 2025.12.19.>⑥ 간사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5.12.19.>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직위원 중 최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2.19.>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19.>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5.12.19.>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등)①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 8. 23., 2025.12.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 8. 23., 2025.12.19.>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2025.12.19.>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이하 “인정서”라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 또는 제5호서식의 인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2025.12.19.>

제12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제12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② 향토유산이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거나 타 시ㆍ군 또는 국외로 반출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23., 2025.12.1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12.19.>1.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2. 보유자가 타 시ㆍ군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3.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④ 소유자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근거하여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제13조(고시)

제13조(고시) 시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제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효력발생시기)

제14조(효력발생시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 8. 23.>

제15조(관리자 지정)

제15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23.>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향토유산 소재지 읍·면·동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제16조(원형유지요소의 지정ㆍ고시)

제16조(원형유지요소의 지정ㆍ고시) <신설 2025.12.19.>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원형유지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형유지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형유지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보존ㆍ관리)

제17조(보존ㆍ관리) 시장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 관리단체,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19.>1. 향토유산의 원형유지요소가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2. 그 밖에 필요한 수리 및 보수를 할 것

제18조(관리점검)

제18조(관리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제19조(수리 및 보수)

제19조(수리 및 보수) <신설 2025.12.19.>① 제18조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리 및 보수를 할 수 있다.② 제16조의 원형유지요소의 경우에는 원형대로 수리ㆍ보수하거나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기록의 작성·보존)

제20조(기록의 작성·보존)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2025.12.19.>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025.12.19.>

제21조(경비 지원)

제21조(경비 지원)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025.12.19.>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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