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강릉시 호스피스·의료완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3. 교육 및 홍보4. 필요한 재원조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성사업 등)
제6조(조성사업 등) ① 시장은 효율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체계 구축2. 교육 지도사 육성사업3.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조성사업 추진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지속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등)
제8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