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99·2· 27>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 4. 16., 2023. 4. 25.>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개정 2015. 4. 16., 2023. 4. 25.>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99· 2·27>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 시군 및 지역구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23. 4. 25.>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