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4-25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 원 신 분 증

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
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1.0cm1.0cm
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
(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4.0cm4.0cm
(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7.5cm7.5cm8.1cm8.1cm
0.8cm0.8cm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0.8cm0.8cm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1.0cm1.0cm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
4.9cm
4.9cm
5.5cm5.5cm5.5cm
5.5cm5.5cm5.5cm
0.3cm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신분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19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신분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19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신분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19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4.0cm4.0cm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신분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19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신분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19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0.3cm
←→←→
0.3cm0.3cmcm
글 자 의 구 분글자의 크기서 체
의 원 신 분 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위사람은 ~ 증명함 기 타16포인트 16포인트 14포인트 10.5포인트 8포인트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명 조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4.11.7., 2023. 4. 25.>
 전 면
 

 후 면
 

(주) 1. 사진규격등
 가. 사진 : 4.9cm×4.0cm
 나. 성명 : 흑색모필로 기재한다.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원배지 도안등의 색상14
 가. 의원배지 도안 : 회색
 나. 외곽테두리, (성명)란 : 흰색
 4. 사진부착후 철인(직경2.2cm)을 압인한다.
 5.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6.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7.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1.7.>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1.7.>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 4. 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2.27., 2023. 4. 2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개정 2019.12.27., 2023. 4. 2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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