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3·20, 2007.5.4,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7.12.29.>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82·3·20, 96· 7·19, 98·9·9, 2007.5.4, 2012.7.13., 2022.6.30.>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소방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81·5·1, 82·3· 20, 95·6·1, 96·7·19, 98·9·9, 99·1·16, 2000·3·25, 2003·1·1, 2012.7.13, 2015.1.2, 2015. 7. 10. 2017.12.29., 2018.9.21., 2019.9.20., 2022.6.30., 2022.10.14.>④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계회의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76·6·10, 2013.7.26., 2017.12.29.>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76·6·10, 2013.7.26>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삭제 <2022.6.30.>6. 삭제<2018.12.28.>7. 각종가격 및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8. 삭제<2010.5.7>9.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10.삭제<2016.2.26.>1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영심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12.<삭제 2013.7.26>13. 그 밖에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5.4]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위원회는 매주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5.4>②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13.7.26>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80·3·15, 2013.7.26>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82·3·20, 2013.7.26>②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76·6·10, 2001·3·3, 2012.7.13., 2022.6.30.>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5.4>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7.26>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76·3·31, 2007.5.4, 2013.7.26., 2017.12.29.><개정 2023. 6. 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