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25. 7. 4.>4. “참여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강원자치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4.>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3. 도민의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7. 4.>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운영<개정 2025. 7. 4.>3.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참여 유도를 위한 용품 및 홍보물 제작ㆍ제공4.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25. 7. 4.>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걷기 앱 가입을 통하여 걷기 활동을 독려한 경우4.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한 경우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2. 도지사가 제시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
제8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①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경우에 걷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제7조에 따라 상품권으로 교환한 경우에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③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
제9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를 환수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상품권을 도민이 이미 사용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④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1. 참여자의 명부,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2.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내역3.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관계 기관, 단체, 조직, 공무원 및 도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10조의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7. 4.>